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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찾은 집, 가보면 "팔렸다"…온라인 '낚시 매물' 적발

입력 2021-02-25 20:27 수정 2021-02-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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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털사이트에는 매물로 올라왔는데, 막상 중개업소에 가면 "그 집은 팔려서 없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난과 뛰는 집값에 마음이 급해진 실수요자가 찾아오면 더 비싼 집을 중개하려고 올려놓은 '낚시 매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7백 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국토부는 과태료를 매길 계획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박모 씨는 빌라 전셋집을 구하려고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집을 보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는 "그 집은 팔렸다"며 더 비싼 집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매물을 보고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모 씨/온라인 허위매물 피해자 : 서너 번 갔는데 서너 번 다 없었던 거 같아요. 번번이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기분은 당연히 안 좋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허위매물이) 없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난이 길어지고 집값이 오르자, 이런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조사해보니 681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240여 건이었습니다.

층수와 방향 등 반드시 적어야 할 정보를 빠뜨린 매물도 4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 뒤 두 번째 조사입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도 4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과장 매물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모 씨/온라인 허위매물 피해자 : 소비자들만 현혹시키고 시간 낭비하고 막상 오라고 해서 가면 또 없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깜박 잊고 내리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때문에 허위매물이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A공인중개사 :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저렴한 매물을 올려서 손님을 끌어내고 결국은 더 높은 금액의 매물로 가는 거거든요.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 뒀다가 계속 돌려쓰기를 하고…]

국토부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에게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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