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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합헌

입력 2021-0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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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헌법재판소 선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5(합헌)대 4(일부 위헌)였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명예훼손적 표현이 유통되는 경로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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