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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아기 손수건까지 국산으로 '라벨갈이'한 일당

입력 2021-02-25 12:38 수정 2021-02-25 12:54

시가 45억원어치 '바꿔치기'...절반이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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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5억원어치 '바꿔치기'...절반이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갓난아기나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 5백만장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수입한 손수건을 시가로 환산하면 45억 원어치입니다.

쇼핑몰이나 전통시장에서 팔려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23억 원 상당의 1천2백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유통 제품 사진〈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국내 유통 제품 사진〈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
국내 유통 제품 사진〈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국내 유통 제품 사진〈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
갓난아기 곁에 두고 침 흘리면 닦아주는 그 손수건인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을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압수품을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업체를 검찰 고발 조치하고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압수된 증거 물품〈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압수된 증거 물품〈사진=관세청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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