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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서 등화 파손 대한항공...법원 "3억원 과징금 정당"

입력 2021-0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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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륙하다가 등화(신호조명)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31일 오후 8시쯤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김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과정에서 활주로 가장자리에 치우쳐 달리다가 선로 유도용 청색 등화 2개를 파손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발생이 명백하다"면서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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