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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법 취지 찬성하지만 왜 지금?"…오늘 법사위 상정

입력 2021-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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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살인ㆍ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같은 취지의 주장입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의료인이 파산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을 때를 제외하는 등 과잉입법 소지를 줄여 지난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선 법이 통과되면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여야의 공방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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