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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덕도법…절차·검증 무시한 '올마이티법' 지적

입력 2021-02-24 20:20 수정 2021-02-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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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처들의 반대가 큽니다.

[기자]

■ 절차·검증 무시한 '올마이티법'

절차와 검증을 건너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무소불위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는 올마이티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특별법 하나만으로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아예 백지화하고 그리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게 여러 부처의 입장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국토부는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기재부는 검증 수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경우는 신공항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적법적인 절차 그리고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1개 사업에 이렇게 3개 부처가 반대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여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자]

■ 월성원전 '학습효과'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 논리를 내세운 건데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에서도 정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걸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 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이전의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주도한 공무원들처럼 감사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것을 토대로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추진한 국토부가 그 입장을 바꾸면 직무유기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면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기자]

■ 법 통과돼도 넘을 산 많아

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지만 공항이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올마이티법이라고 해도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주무부처가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타당성 조사가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이상 쉽게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국토부는 부산시 추산보다 사업비가 몇 배나 더 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8조 원을 들일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학계에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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