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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경기도, JTBC 뉴스룸 '건설 폐기물 흙' 농지매립 3월 집중 수사

입력 2021-02-24 17:00 수정 2021-02-24 17:07

경기도 특볍사법경찰단, 3월 집중 수사 계획..중대사범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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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볍사법경찰단, 3월 집중 수사 계획..중대사범 구속수사 방침

커다란 돌을 부숴 자갈과 모래 등 건설 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무기성 오니' 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점성이 높아 찐득하고 찰흙처럼 잘 뭉쳐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습기를 머금은 흙처럼 보이지만 화학약품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골재협회 등록 업체 200여곳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에만 67곳, 전체 약 33%가 건설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골재 생산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수도권 농지에 흙처럼 보이는 폐기물을 무더기로 가져다 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JTBC는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폐기물 흙이 매립된 농지에서 자란 벼가 브랜드 쌀로 수확돼 팔리는 실태를
모내기 철부터 수확 철까지 약 4개월간 추적 보도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관련 기사 : 건설 폐기물 파묻은 땅에서 벼농사…'브랜드 쌀'로 판매(2020년 10월 22일 JTBC 뉴스룸)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213

경기도 민생사법 특별경찰단이 3월 한 달간 무기성 오니 불법처리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거나,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사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 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청 행정 통보는 물론이고
중대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해 10월 JTBC 뉴스룸 보도 이후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폐기물 매립된 지역에서 재배된 쌀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문제의 골재업체와 농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또 적발될 경우 앞으로 해당 농지 쌀을 앞으로 매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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