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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즐긴 채팅방 처벌" 청원…청와대가 답했다

입력 2021-02-23 20:57 수정 2021-02-23 20:58

청와대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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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 강화하겠다"

[앵커]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 학대 범행을 모의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채팅방의 참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에 갇힌 고양이가 빠져나오려는 듯 몸부림을 칩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 모습을 비웃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공유된 학대 영상 중 하나입니다.

죽은 너구리의 머리 사진을 공유하는가 하면, 동물 학대 범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 방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같은 동물 학대 채팅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원 인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기수/청와대 농해수비서관 :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기수/청와대 농해수비서관 :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동물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

동물 학대 채팅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일부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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