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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속 근무 한 뒤 사망…서울의료원 미화노동자 산재 인정

입력 2021-02-23 14:48 수정 2021-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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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다 쓰러져 폐렴 진단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화원 심 모 씨의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심 씨가 사망한 지 1년 8개월만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던 심 씨는 2019년 6월 6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 옮겨진 지 1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렴간균에 의한 급성 감염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심 씨가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매일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인력이 부족했고,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일도 함께하는 일이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미화 노동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목장갑에 비닐장갑만 끼고 의료폐기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주삿바늘에 찔리는 등 감염위험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심 씨가 12일 연속해 근무했다는 점은 물론이고, 의료폐기물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도 부인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직업환경연구원은 심 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한 결과 심 씨의 사망이 의료 폐기물 감염과 관련이 높다고 봤습니다. 심 씨가 폐렴간균에 감염된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폐렴간균은 병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심 씨가 수시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지원했고, 연속 근무로 피로가 쌓인 와중에 급성 감염으로 사망한 점을 종합해볼 때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고인이 감염 노출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이번 일을 공식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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