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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서도 폭로…"초등부 선수 시절 화살로 때리고 감금"

입력 2021-02-23 09:00 수정 2021-0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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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구에서 시작된 체육계의 학교폭력 폭로가 이번엔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선수 시절, 발로 밟히고 뺨을 맞고 심지어 화살로도 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한양궁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JTBC 취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는 따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양궁선수였던 A씨, 학창시절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10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발로 밟는다든지, (훈련 중) 활을 놓는 순간에 바로 뺨을 맞는 거죠. 화살로도 많이 맞았는데 피가 계속 흐르고 양말에 피 묻어 있고…]

A씨는 이렇게 당시 초등부 코치 B씨에게 이유도 없이 수시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목소리가 왜 힘없냐, 뺨 20대 맞고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캐비닛에 넣은 다음에 창고 문을 잠가버려요. 살려달라고 한 20~30분 문 두드리다 계속 우는 거죠.]

중학교에서도 코치를 맡은 B씨의 가혹행위는 계속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집에 가면 부모님이 보잖아요. 왜 눈이 찢어졌나. 코치는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가서 너희들끼리 화살 뽑다가 찔렸다고 그래라. 그때 당시 (코치가)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한 12~13명 되거든요.]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 사실을 모두 적어 대한양궁협회와 B씨가 간부이자 지도자로 활동하는 부산장애인양궁협회 측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취재 결과 부산장애인양궁협회 측은 지난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따로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훈육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학생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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