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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으름장' 놓더니…면허취소 수정안 내민 의협

입력 2021-02-22 20:15 수정 2021-02-22 20:16

의협 "강력범 옹호 아냐"…정부 "이미 고려된 사안"
"국회의원도 죄 지으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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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범 옹호 아냐"…정부 "이미 고려된 사안"
"국회의원도 죄 지으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앵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 접종 협조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던 의사협회가 오늘(22일)은 국회에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일부 과실 범죄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걸 걱정해서라고 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먼저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고려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영/대한의사협회 법제의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취소된 사람은 평생 동안 의사, 의료인을 하는 동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자격정지 사유만 있어도 면허 취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상혁/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누구나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동료 의사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정부는 개정안이 대다수의 의료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한 경우에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며 "진료나 수술하면서 생기는 위험 특수성을 고려해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겁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도 대상이지만 의사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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