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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9곳 '산재 보고서' 보니…고압선 80㎝ 앞 작업도

입력 2021-02-22 20:38 수정 2021-02-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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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청문회에 나온 대기업 9곳의 산업재해 사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있어야 할 게 없어서 났습니다. 코앞에 고압선이 있는데도 안전장치가 없었고, 트럭에 깔린 사고엔 또 안전 요원이 없었고, 굴삭기에 맞은 사고엔 작업지휘자가 없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공사 현장.

철거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고압선에 감전돼 추락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당 사고를 조사한 뒤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작업 위치와 고압선 간 거리는 불과 0.8m.

그런데 고압선과 접촉을 막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안전 장비도 없었습니다.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더 빨리빨리 일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작업자들을 독촉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일부 수칙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JTBC가 최근 3년간 정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 48건을 살펴봤습니다.

대기업들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 바퀴에 깔려 숨진 건 지난해 2월.

조사 결과, 안전 관리 요원이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후방카메라와 경보기 등은 고장 났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현장에 막 투입된 신입이었습니다.

[이종란/노무사 (반올림) : 감시 인력을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련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할 수도 없는데 계속 서두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작업지휘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고 결국 굴삭기 통에 맞아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만 목매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왜 이렇게 협력사 안전 관리비에 인색합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청 노동자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전 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최정우/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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