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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경찰관이 탄원서?…'허위 자료' 법원에 제출도

입력 2021-0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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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변호사가 법원에 냈다는 문건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거짓이거나 알맹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탄원서도 내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고 법원이 형량을 낮췄다면 법원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은 C 변호사가 약속을 지켰는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A씨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입니다.

A씨가 마약 수사를 도운 사실이 있으니 경찰에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측 담당자를 지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 정모 씹니다.

취재진은 정씨에게 A씨가 마약 수사를 도운적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모 씨/경찰 수사관 : (OOO이란 사람이 수사를 도운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운 적도 없고요?) 네.]

경기남부청은 JTBC에 "당시 기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A씨는 제보를 한 적도 없고 마약 수사와 관련도 없다" 고 했습니다.

한 달 뒤 C 변호사는 또 한 장의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2줄만 써있습니다.

경찰에서 온 답변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C 변호사는 또 다른 B씨 재판엔 탄원서 한 장만 냈습니다.

B씨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이니 헤아려달라고 적혀있습니다.

탄원서를 쓴 사람, C 변호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며 담당자로 지목했던 현직 경찰 정씹니다.

B씨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모 씨/경찰 수사관 (B씨 측 통화) : 탄원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장암 말기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정씨는 "C 변호사를 모른다"면서도 "탄원서는 직접 써서 C 변호사 사무장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 오해로 2개월 감형, B씨는 1심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C 변호사는 "사건과 무관해도 누구나 제보는 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로 양형에 반영하려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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