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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에 형량 낮춰주겠다"…유명 변호사 노골적 '거래'

입력 2021-02-22 21:47 수정 2021-02-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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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두고 거래의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감형의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돈만 내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변호사 얘기입니다.

[C 변호사 :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제가 중간에서 뭐 돈을 받고 하다보니까… 얘기가 다 돼있어요. 경찰 쪽하고는.]

구속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한 명에 3천만 원씩 내면 없는 내용을 만들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변호사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사기의 기술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 2019년 7월 다급하게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같이 도박 혐의로 수감된 B씨와 함께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2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A씨 부인 : (남편이) 일단 C변호사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래요. (구치소 전화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 나눠요. 녹음·녹취되고, 시간도 짧다 보니까.]

C 변호사는 전화로 이들과 관련이 없는 구치소 내 마약사건을 말합니다.

[C 변호사 : 전국에 100명 정도가 관련돼 있고. 대형병원 한 여섯 군데, 약을 허위처방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그러더니 이들이 사건의 제보자인 것처럼 수사기관 확인서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C 변호사 : 수사 협조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에서 탄원서를 올려주고요.]

문서들이 형을 줄이는데 필요하다며 자신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C 변호사 : (A,B씨가) 제보를 해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서 공적을 올린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더니 경찰과도 얘기가 돼있다고 합니다.

[C 변호사 : 그쪽하고 얘기가 다 돼있어요. 경찰 쪽 하고는.]

의뢰인이 주저하자,

[C 변호사 :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해 놔가지고 안 할 거면 빨리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돼요. (A씨와 B씨의) 인적 사항도 다 넘겨놨어요.]

변호사가 요구한 돈은 각각 3천만 원

[C 변호사 : 그 돈을 제 변호사 선임비용으루 주는 걸로 해야 돼요. 8천 정도로 해야 되는데 둘이 나눠서 하니까 1인당 3천 정도로.]

[A씨 부인 : (공적) 사실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선임하는 조건으로 3천을 얘기하시는 거죠?]

[C 변호사 : 네네.]

이틀 뒤 A씨와 b씨 측은 C 변호사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건네고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마약 사건을 알지도, 제보한 일도 없습니다.

[A씨 부인 : 알지도 못하는 사건인데 어떻게 제보를 해요. (변호사가) 너네 끼워준다, 이름 넣어준다고 해서…]

C 변호사는 "두 의뢰인이 실제 제보를 한 것으로 알았다"며, "6천만 원도 그 문서를 받아주는 대가로만 받은 게 아니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돈 일부도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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