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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끼리 불륜" 청원, 진짜였다…교육청 "당사자 인정"

입력 2021-02-22 11:52 수정 2021-02-22 13:40

전북도교육청 "징계위 개최 통보"…장수교육지원청 "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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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징계위 개최 통보"…장수교육지원청 "절차 밟는 중"

〈사진-JTBC,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사진-JTBC,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끼리 불륜을 저질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해 12월 올라왔습니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내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고, 아이들의 학습활동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내용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JTBC에 "두 교사가 사적 만남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고, 근무 태만과 수업 소홀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품위 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에 두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인사 조치하라고도 알렸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이 된 청원글에는 해당 교사들의 불륜 의혹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청원인은 "유부남 A 교사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자 미혼 여교사 B 씨가 동영상을 찍으며 장난을 쳤다"면서 "아이들이 버젓이 교실에 있는 시간인데도 이러한 언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을 하러 갔을 때도 두 교사가 데이트 사진을 찍는 등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자리를 이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업시간에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리를 이탈해 만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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