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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인' 받아준 경찰…2차 가해 키운 '허술한 수사'

입력 2021-02-20 19:53 수정 2021-02-20 20:45

경찰, 김태훈 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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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태훈 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앵커]

제자를 성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좀 더 추적해보니, 사건 초기 경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만들어낸 가짜 증인과 증거를 경찰이 그대로 믿어준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뛰어 진짜 증인을 찾아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배우 겸 세종대 교수인 김태훈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김씨의 대학원 제자 A씨였습니다.

성추행은 차 안에서 이뤄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 년간 수사한 끝에 김씨 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년 전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억하는 대리기사가 나타나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기사는 가짜였습니다.

[A씨 : 처음에 경찰에서 기소할 만한 것까진 아닌 것 같다, 허위 대리기사나 조작된 것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때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경찰이 찾은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연예계 선배였습니다.

[A씨 : 저는 경찰이 찾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저는 (진짜 대리기사가) 맞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막 너무 구체적으로 오빠다 뭐다 얘기했다 하고…]

그럼에도 경찰은 대질신문도 없이, 대리기사의 말만 믿고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측은 조작된 술집 장부도 경찰에 냈는데 경찰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한 뒤 모두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초기 수사가 부실한 사이, A씨는 김씨로부터 음해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직접 '진짜 대리기사'를 찾아나섰고, 부재중 통화 내역을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증언을 들었습니다.

[A씨 : 경찰이 끝까지 안 팠다고는 하더라고요. 검찰수사관 말이 경찰이 왜 이거 안 봤지.]

수사 착수 3년 만에, 결국 김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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