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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스쿨미투' 3년…가해 교사 1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1-02-19 20:58 수정 2021-02-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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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창문에 '미투'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뒤 수사를 더 해서 작년에 다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 가운데 한 명에게 법원이 오늘(19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지 3년 만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미투, 위드유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응원 글귀가 보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이 학교 졸업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자 재학생들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붙인 겁니다.

[용화여고 재학생 (2018년 4월) : 중요 부위와 배 사이 툭 치기도 하시고…수고한다고 엉덩이 치시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명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수사도 더뎠습니다.

파면당한 50대 교사 A씨는 180명이 넘는 학생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1차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학생 (2019년 1월) : (조사에서)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 1월)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뒤에야 보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교사 A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학교 안에서 제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속옷을 만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걸로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선고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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