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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공장 간 건 행운"…램지어, 강제징용 놓고도 '왜곡'

입력 2021-02-18 19:54 수정 2021-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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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나 글은 정말 알려지는 족족 논란거리입니다. 이번엔 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3년 전에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램지어는 이 판결을 놓고 "당시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월,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의 한 언론 매체와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 대해 기자가 묻자, "한국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수십 년 전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이런 주장을 다 청산하기로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을 다룰 수 있는 거냐는 질문엔 "70년도 넘은 일인데 미쓰비시가 돈을 안 줬다, 강제로 공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록도 없다. 대부분의 공장 직원들은 이미 죽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며 "미쓰비시 공장으로 보내졌던 사람들은 행운이었다"고까지 합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이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해가 안 간다. 대체 한국 사법부 왜 이러냐"고 깎아내렸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재일교포를 차별한 건 재일교포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읽지도 못하고 덧셈과 뺄셈도 못 하는 하등 노동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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