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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특기자' 박탈, 기숙사 폐지…대책 먹힐까

입력 2021-02-18 20:10 수정 2021-0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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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에 대해선 오늘(18일)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퇴학을 당하면 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 학생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퇴학을 당해도 특기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대책이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고 학생 선수는 약 6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폭력을 경험했다는 선수는 2만여 명이나 됩니다.

3명 중 1명은 피해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성폭력과 신체, 언어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 번 대책이 나왔지만 부족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 일반 교육현장에서는 체벌과 촌지가 없어진 지 20년이 됐어요.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데, 학교 운동부 체육분야에서는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일부 선수나 지도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한 몫 했습니다.

이번에도 뒤늦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폭력 가해학생은 운동부 활동을 제한합니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의 처벌을 받았으면 아예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합니다.

폭력이 자주 일어났던 기숙사에는 CCTV를 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예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윤정/교육부 과장 : 전국적으로 통일된 걸 만들면서 엄정하게 만들겠다.]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해 성폭력을 하면 무조건 해고합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면 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폭력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피해자의 진학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과 진학 위주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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