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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이어 김홍걸도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16 21:09 수정 2021-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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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 때 재산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도 지난달에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80만 원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10억 원 넘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나섰는데, 김 의원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슷한 사건의 선고와 균형을 맞췄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의원은 채권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공보에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경실련은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하자가 될 수 있는데 봐주기식 판결로 인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앞선 재판들이 선례가 돼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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