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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입력 2021-02-16 17:00

무관심 68년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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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68년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못 받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내로 일하게 해야 한다. 일했다면 최소한 법에 정한 만큼은 휴가를 줘야 한다. 해고를 할 때면 미리 말해줘야 하고, 정해진 사유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 급여는 물건이 아닌 금전으로 줘야 한다 등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는 이같이 세세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노동자'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나 산후 관리사, 베이비 시터, 간병인 등입니다. 정부는 최근 맞벌이와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약 30~60만명이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가사노동자들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일인 만큼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같은 원칙이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여전히 비공식 노동입니다.
 약 30~60만명이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나 산후 관리사, 베이비 시터 등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가사노동자들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약 30~60만명이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나 산후 관리사, 베이비 시터 등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가사노동자들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집니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76%가 일을 하다 안전사고 피해를 입었지만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9.5%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는 가사노동자들에게 더 혹독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이 줄었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0.6%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쟁이 생겨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으니 이용자들도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인증된 소개업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연한 내용인 만큼 일반인들도 호응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많이 쓰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0명 중 6명(63.6%)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4.6%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른 법과 달리 실제로 여야 간 이견도 없습니다. 이 법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보기 드문 '무쟁점 법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여야도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항상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여야도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항상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가사노동자법을 발의됐고, 이번 달에는 법안 소위에 올라왔지만 정작 논의는 없었습니다. "쟁점 이슈들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사노동자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협상력'도 작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후 이렇게 68년이 흘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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