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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깨면 공급 3달 끊겠다"…와인 수입사들 '횡포'

입력 2021-02-13 19:38 수정 2021-02-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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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와인, 이제는 낯설지 않은 대중적인 술이 됐죠. 하지만 친숙해진 데 비해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몇몇 수입사들이 불법적으로 가격을 통제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한 수입사는 '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면 석달간 물건 끊겠다'는 문건까지 보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견 와인 수입사가 지난달 거래처에 전달한 문건입니다.

특정 가격 아래로 와인을 팔지 말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석달 동안 물건을 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파일엔 약 320여 개의 와인 목록과 함께 최저 가격을 붉은 글씨로 적어 놨습니다.

여러 현장에선 실제로 와인 가격을 올렸습니다.

[판매처 관계자 : 거기서 정해준 단가로만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하니까. 고객들은 저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가격을 정해 강요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류 업계에선 이런 불법적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주류업계 관계자 :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고…'물건을 빼든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팔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우리는 그런 데 다시는 물건을 주지 않겠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와인 인플루언서 :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와인)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게 계속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게…]

해당 수입사는 영업 사원이 회사 승인 없이 기안한 공문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최저가 정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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