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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체된 '심판'…끼어든 '꼼수'

입력 2021-02-05 19:57 수정 2021-0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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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 녹취에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녹취가 탄핵을 삼키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헌법 위배 발언이다'에서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녹취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놓고 부적절했다, 또 이어진 거짓말 논란도 비판이 크기는 하죠. 그런데 오 기자의 말처럼 녹취가 탄핵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탄핵은 사법농단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해 달라고 했을 때 당시 이걸 대법원장이 받아줬다면 이 마지막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녹취 속에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탄핵을 추진하는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징계를 하거나 혹은 탄핵이 추진될 수는 없었습니까?

[기자]

대법원 스스로 지체시킨 면이 있습니다.

판사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징계는 2018년 말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추가 조사' 필요하다,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징계 시효는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난해 총선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에서야 탄핵 추진 본격적으로 됐고 어제서야 국회통과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늦어지면서 사표 수리 문제 또 녹음파일 공개 문제가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자]

한마디로 평가하면 '지체된 심판에 끼어든 꼼수'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꼼수는 사실 꼼수라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야겠죠.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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