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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음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제출"…야권 반발

입력 2021-01-29 20:37 수정 2021-01-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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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석을 보면 탄핵안은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권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다음 주 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임 판사가 지난 정부 시절 사법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윱니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판사를 향해선 "법원이 이미 '재판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위반을 강조하는 건, 자칫 여당이 법관 전체를 수시로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통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만 174석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야당은 거대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임 판사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은 만큼 탄핵 사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임 판사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임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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