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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묵인·방조 확인엔 한계"

입력 2021-01-25 21:17 수정 2021-01-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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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전해 드리던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인권위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이번이 경찰·검찰·법원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본 겁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겨진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전보 요청에도 잔류를 권유한 것도 사실로 봤습니다.

또, 서울시 직원들이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만 보고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점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누출된 경로나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선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기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지난주 호소문에서 박 전 시장 측에 고소사실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 규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인권위 조사도 추가적인 내용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중요한 판단을 내린 셈인데, 오늘(25일) 인권위는 별도로 브리핑을 하지는 않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한 전원위원회는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별도의 브리핑이나 질의응답 없이 보도자료만 냈습니다.

위원들은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추행 조사 결과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던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앵커]

브리핑도 없고 질의응답도 안받는 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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