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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알고도 덮었나…고개 숙인 경찰

입력 2021-01-25 20:43 수정 2021-0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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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영상이 지워져서 확인을 못 했다는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의혹에 부딪히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의 한 블랙박스 업소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 의혹 영상'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이 차관이 변호사였던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서 당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을 알고, 이 업소를 찾아 복원을 맡겼습니다.

영상이 되살아나자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경찰의 내사가 끝나자 휴대전화 속 영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경찰 담당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영상을 보여줬지만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모르지만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보고 계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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