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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용구 차관이 영상 지워달라 요구" 주장

입력 2021-01-25 20:45 수정 2021-0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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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당시의 영상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이 차관이 지워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차관은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A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영상을 두 명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A씨는 이 차관에게 이를 제시하자, 이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이 A씨에게 미안하다면서 합의금을 건넨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단 영상을 남겨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서울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A씨는 수사 담당자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이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증거 인멸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당시 기사님과 합의하고 영상 지운 것 맞나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은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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