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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민주, '그림자 아이' 방지법 발의

입력 2021-0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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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백신접종 가짜뉴스 엄중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확인되면 질병관리청 등 전문 기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심의를 거쳐 가짜 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2.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24일) 저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자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 연대 3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민주, '그림자 아이' 방지법 발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여덟 살 여자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혼외 출생자 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과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수리하면 출생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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