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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 보상"…당정에 지시

입력 2021-01-22 19:55 수정 2021-01-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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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실 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쯤 당정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서도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를 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란 겁니다.

이 지시가 원칙이 되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JTBC 출연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JTBC '뉴스룸') :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난색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까지 손실 보상제를 밀고 있습니다.

야당도 손실 보상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피해업종 선별적 지원에는 꾸준히 동의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 코로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 제일 먼저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반대하기 힘든 제안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으면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가 통과되려면 여야 사이의 법안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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