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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매출? 최저임금?…'손실보상 기준' 논의 급물살

입력 2021-01-22 19:58 수정 2021-0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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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받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에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례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도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박모 씨.

거리두기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을 쉬게 하고 혼자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임대료도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박모 씨/서울 마포구 카페 사장 : (코로나 이후 매출이) 5분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니까 더 심하고, 직원도 거의 나오지 않고 혼자 일할 때도 많고.]

박씨 같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우선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은 손실에 비례해 주자는 겁니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처럼 장사를 못 한 곳은 손실의 70%, 식당,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은 60%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문을 못 열었다면 이전 3년 동안 12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직전 석 달 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달 1조2300억 원으로 손실 비례방식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인들은 손실보상제가 어떤 방식이 되든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박모 씨/서울 마포구 카페 사장 : 현실에 맞게 매출 대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개개인 상가에 맞춰서 정부가 분석해서 분배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을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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