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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여권 의원 100명 넘게 동의

입력 2021-01-22 21:03 수정 2021-01-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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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탄핵소추를 제안한 겁니다.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나 지금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돌린 법관 탄핵소추 제안서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모, 이모 두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의 지시로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 관련 재판 결과를 사전 유출하고 바꿨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중 임 판사는 기소 후에 '징계'가 가능한 혐의만 적용 받았고, 직권남용죄는 적용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이달 말 정상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재판 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의원의 제안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의원 107명이 동의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1, 즉 100명을 이미 넘긴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역대 세 번째가 됩니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발의는 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동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거나, 미루다 자동 폐기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여권에서 40여 명만 더 동의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와 표결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합니다.

제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일단 다른 당에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해당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1월 28일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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