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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8살 아이 '무명녀' 사망진단

입력 2021-0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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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특히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죠. 엄마의 손에 숨진 8살 아이, 그리고 이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였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동생)아 미안하다, XX(딸)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XX(딸)없이 살 자신이 없어.]

최모 씨가 지난 15일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입니다.

아내 백모 씨가 딸 최모 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XX(딸)이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엄청 열심히 힘들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XX이(딸) 때문에 사는 건데…]

최씨가 몰던 택배 트럭엔 딸이 그려준 그림들이 있고 휴대전화엔 딸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딸이지만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아내 백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출생신고 때문에. 8살이면 학교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갔잖아요. 교육청 가봐라, 동사무소 물어봐라… 다 답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지난해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아내 백씨는 생활고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출생신고로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했는데, 남편이 지원을 덜 해줬다는 주장입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저희 형 핸드폰을 보면 지원해준 내역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경찰서에 있는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유가족은 아빠와 딸의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딸의 시신을 받아오기 위해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도 경찰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화장을 했고, 삼우제를 지냈습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미안해서. 형하고 XX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맘이 아파요.]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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