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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 검찰 구형은 20년이었는데…

입력 2021-01-21 19:16 수정 2021-01-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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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봤습니다.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인 심 선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심 선수 측은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다소 적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성범죄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여러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겠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시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코치의 범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이전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

심 선수가 성인이었던 시기의 범행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양형을 적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에서 미성년자인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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