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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 가려움증 예방?…여성용 건강제품 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2021-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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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적발된 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사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약처에 적발된 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사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생리대, 여성청결제 등 여성용 건강제품을 팔면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제품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적발된 169건은 생리대 72건, 질 세정기 17건, 여성 청결제 80건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경우 '생리통 완화', '생리통도 줄은 느낌', '가려움증, 발진 예방',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완화해준다고 광고한 사례가 48건에 달했습니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생리대를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인 여성 청결제는 '항염,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무려 77건이었습니다.

병원을 추천하거나 성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인 질 세정기는 '염증, 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17건이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생리대, 질 세정기를 살 땐 각각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땐 상세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은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관련 사이트인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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