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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수십 장…법원 "사기죄"

입력 2021-01-20 21:11 수정 2021-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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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들이 있습니다. 한때 직장 동료였던 신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황당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이 두 명에게 각각 2백만 원, 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5월, 사회복지사 A씨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A씨의 전 직장동료 2명이 축의금을 내고 3만3천 원짜리 식권을 무더기로 받아 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 남편 : 봉투 29장에 1000원짜리 하나씩 넣어서 식권 40장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축의금 받아주시던 분이 가서 잡았죠.]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봉투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식권을 돌려줬습니다.

이들은 A씨가 같은 요양원에서 일할 때 직장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다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초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A씨 남편 : 내부 고발을 우리가 안 했고. 오해를 했나 봐요. 통화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일말의 사과라도 했으면…]

결국 이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을 뿐 범죄는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축의금으로 천 원을 내는 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돼 식권을 돌려줬으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이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40대 B씨와 30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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