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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의 따돌림? 노선영의 괴롭힘?…법정공방 시작

입력 2021-01-20 21:33 수정 2021-0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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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의 따돌림? 노선영의 괴롭힘?…법정공방 시작


[앵커]

3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불거졌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노선영 선수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의 주장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오늘(2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촘촘히 붙어 결승선을 통과한 다른 팀들과 달리 우리 여자 팀추월 국가대표는 한참을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경기 직후, 김보름의 표정까지 겹쳐지며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당시 빠르게 앞서 달린 두 선수를 처벌해달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지만, 문체부는 특정 감사 결과 노선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빨리 달린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맨 마지막 선수의 기록에 따라 팀 기록이 결정되지만, 팀 추월에서 한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다른 국가 대표팀에서도 있는 일이며, 선수들은 작전대로 경기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후, 둘 사이 불화는 '괴롭힘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보름/2019년 1월 (채널A '뉴스A 라이브') : 스케이트 타면서는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 또 라커룸으로 불러서… 폭언을 하는 적도 많았고.]

[노선영/2019년 2월 :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싶고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국가대표 선후배는 결국 법의 판단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김보름이 "노선영의 거짓 인터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비난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11년 전부터, 대표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증언이 담긴 사실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맞소송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양측 변호사들만 참석한 오늘 첫 재판은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화면제공 : 채널A)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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