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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우병우 '서면조사'만…"소환은 과잉 수사"

입력 2021-0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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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며 출범했던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는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참사 당시에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고 수사 결과 발표문 곳곳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의혹들에 대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이 없었다는 게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입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사 직후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추가 검토하라고 의견을 낸 사실은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고,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을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 측 사이에 관련 전화나 협의가 없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혐의가 확인된 게 없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황 전 장관이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수사가 끝난 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2016년 12월) :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고, 이미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거나 과잉수사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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