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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보호자 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까지 과태료'

입력 2021-01-19 21:01 수정 2021-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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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었지만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넓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5백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천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반드시 함께 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고된 현장만 갈 수 있는 지금 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대상에 약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추가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즉각분리제도도 시작됩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와 부모를 바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쉼터도 모두 29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식 입양 전에 미리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위탁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오늘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냈을 때 아이가 갖는 상처, 버림받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부모를 검증할 수 있는 공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이의 혼란 등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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