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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도 훔친 '공모전 좀도둑'…"상금으로 새 차"?

입력 2021-01-19 17:06 수정 2021-01-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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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디카시연구소, 포털사이트 캡쳐][출처-한국디카시연구소, 포털사이트 캡쳐]
다른 작가의 소설을 베껴 문학상을 탄 남성이 대중가요 가사로도 상을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소설 '뿌리'를 통째 베껴서 다섯 개의 문학상을 타 논란이 됐습니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린 '2020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와 시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영상)과 5행 이내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를 말합니다.

A 씨가 대상을 받은 작품은 '하동 날다'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귀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 글귀는 가수 유영석 씨가 1994년 발표한 곡 '화이트'의 가사였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자 주최 측은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주최 측 잘못이라면서 항의했습니다.

공모전 규정에 '직접 쓴 문구'라는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공모전 포스터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주최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시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어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 5행이라고 해석했다"면서 "그래서 사진 분위기에 맞는 유행가 가사를 일부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낙 유명한 노래라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알 줄 알았고,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한국디카시 연구소][출처-한국디카시 연구소]
주최 측은 A 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최 측은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문자로 담아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창작 예술이다"면서 "사진은 물론이고 시적 언술 역시 창작자 본인의 것이어야 함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전 요강에 표절에 대한 부분도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최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해당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도 도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하동 날다'라는 글귀를 썼는데, 이를 시 제목으로도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리꾼은 JTBC에 "오늘에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 A 씨가 나도 모르게 사진을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공모전 상금 노렸다?…"못 걸러낸 단체도 잘못"

온라인 공간에는 A 씨가 도용한 내용이라며 목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설부터 산문, 표어, 아이디어, 독후감까지 다양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 글도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그냥 여기저기 발 걸쳐 놓으면서 공모전 상 타가는 좀도둑이다. 그래서 문학 하는 사람들은 더 어이없고 화가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A 씨가 '상금을 모아서 자동차를 샀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이 캡쳐돼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A 씨 계정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A 씨를 비판하는 글에 법률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적대응하겠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변호사의 메일 주소가 A 씨의 아이디와 같다며 동일인물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표절과 도용을 걸러내지 못한 단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간단한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안일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이런 허접한 수준의 범행에도 수많은 기관이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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