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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입력 2021-01-19 14:43 수정 2021-01-19 15:48

김석균·이병기 등 20명 기소…박근혜·황교안·우병우 무혐의
DVR조작 의혹 특검으로…유가족 사찰·항적조작 의혹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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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이병기 등 20명 기소…박근혜·황교안·우병우 무혐의
DVR조작 의혹 특검으로…유가족 사찰·항적조작 의혹도 무혐의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특수단은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 전 장관은 검찰국으로부터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외된 경위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고발했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상당 부분 조사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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