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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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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3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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