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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1-18 20:49 수정 2021-01-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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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 15만8천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 주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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