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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 대통령 '입양' 발언…왜 논란 됐나 보니

입력 2021-01-18 21:02 수정 2021-01-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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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8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가운데 논란이 됐던 발언 이겁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는 거냐?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냐 등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말한 건 '사전위탁제도'란 입양 제도이고 이걸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한 건데 파양을 조장하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와전된 게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전위탁제는 양부모가 아이를 위탁 받아 함께 지내본 다음 정식 입양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내보고 입양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문 대통령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꾼다고 표현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사전위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 전 대구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사전 위탁 기간에 양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 발생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폐기됐습니다.

사전위탁제는 18년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런 반대 입장에 부딪혔습니다.

어린 아이를 시험 대상처럼 키워 본다는 건 비윤리적이란 겁니다.

제도화를 시도 한다면, 핵심은 이런 논란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하지 말아야 이유를 공개적으로 부각한 셈입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 아동을)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위탁제도는. 위탁 자체가 부모가 애를 한번 키워 보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은 위탁 기간 동안 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법원 승인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취지는 입양 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맡을 사람들이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따져본 결과, 대통령 오늘 발언, 청와대 설명대로 파양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위탁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취지라면 부적절할뿐더러, 오히려 취지를 거꾸로 얘기한 셈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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