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JTBC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수감…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1-01-18 14:24
수정 2021-01-18 15: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이슈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
관련
VOD이슈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발언 뜯어보니
|
현직 외교관이 폭로한 '최순실 전횡'
|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 공개
|
박 대통령-최순실 '의료 의혹'
|
삼성 뇌물죄 의혹
|
단독|'정유라 체포' 취재과정 공개
|
단독|정호성 녹취 파일
|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
|
단독|조원동 녹취 파일
|
朴-崔 '경제공동체' 정황
|
청와대 '관제 데모' 의혹
|
박 대통령 기습 인터뷰
|
취재
유혜은 / 사회에디터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기성용 "성폭력 축구선수? 나 아니야"…학폭 의혹 반박
함께 관심 갖고 함께 궁금해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