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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수감…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1-01-18 14:24 수정 2021-01-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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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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