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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3살 아이…동거녀에 '징역 10년'

입력 2021-01-15 20:26 수정 2021-01-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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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놓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는데,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월 35살 서모 씨는 함께 살고 있던 남성의 3살 딸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날 서씨는 친구에게 "어제도 티 안 나게 때렸고" "오늘 또 때리고, 밀어 던졌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머리채를 붙잡아 공중에 들어버렸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눈물은 안난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둔기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15일) 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연약한 3살 아이의 머리를 여러차례 강하게 때릴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엄마'로 부르던 3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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