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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막겠다"…고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한 국회

입력 2021-01-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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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했던 유족들이 국회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피켓시위 등을 했으니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통보입니다. 길게는 1년간 국회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던 유족들이 그제(13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대 1년간 국회 경내 출입이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본청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회의 도중 소란을 피워 청사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윱니다.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단식하며 몸이 안 좋아진 상탭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30일 가까이를 단식하면서 이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걸 막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하지만 유족들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씨 아버지 :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게 봉쇄돼 있는 거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앞서 국회 사무처는 단식 농성 중이던 유족들이 본청의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적도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사무처는 국회는 의원과 보좌진 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일반인에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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