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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엔 신청해야 하는 '돌봄 서비스'…급할 땐 무용지물

입력 2021-01-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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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혼자 있다가 매서운 추위에 내복 차림으로 밖을 헤맸던 5살 아이의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죠. 이 사연은 제도의 허점도 보여줍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일터에 나갈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적어도 2주일, 혹은 한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급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엔 이런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살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갔던 엄마 A씨, 반나절만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땐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A씨/아이 엄마 :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항상 아이를 데리고 출근도 하고. (일터에서) 제 옆에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돈도 벌어야 하는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청해야 하고 갑자기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성애/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립지원팀장 : 신청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또 일을 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데, 면접이나 교육받아야 하는 분들은 혜택 받기 쉽지 않죠.]

비용도 문제입니다.

시간당 1만원.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라 낼 돈이 달라집니다.

A씨 같은 경우 한 달에 30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 역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 한부모 가정의 64%가 이용금액이 부담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한부모 가정들이 육아와 생계 유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내몰립니다.

[김모 씨/한부모 엄마 : 일을 다니려고 하면, 아니면 거리에 나앉는데. 옆집이나 앞 동에 사는 언니나 주위에 같은 어린이집 엄마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정부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적인 대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한부모를 최우선순위로 해서 지침에는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고요. 최근 뉴스 나오고 한 것도 봤는데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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