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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다른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1-01-15 08:48 수정 2021-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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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법원이 어제(14일)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피해자 측은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반겼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직원이었던 정모 씨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정씨는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씨는 박 전 시장에게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며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겼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 혐의도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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