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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 형량 22년 확정…오는 18일 이재용 재판 영향은?

입력 2021-01-15 10:20 수정 2021-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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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최종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불거진 지 4년 4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견해가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그 취지에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한 것을 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파기환송심에서 그전 형량에 있어서는 한 10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집권남용과 관련된 무죄 부분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이 고령인 점, 이런 것을 참작해서 형량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과 2심, 3심이 있었고요. 파기환송심에 어제 재상고심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5차례 재판이 모두 끝났는데. 주요 혐의들을 좀 살펴볼까요? 1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혐의 자체는 14가지인데. 크게 나눠서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법 와서 파기환송할 때는 그 취지가 일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법리상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 재판부의 견해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단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부분만 2억 원을 상대해서 뇌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형량 자체는 20년에 벌금 180억. 이렇게 선고가 되었고 어제 확정이 된 거죠.]

[앵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반발하면서 재상고심을 신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상고심에서도 역시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직권남용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직권남용죄.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주요 혐의 자체가 사실은 정부의 반정부적인 그런 지원단체에 대한 배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지원사업에서 신청자 명단을 보내라. 그리고 현재의 심의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는 이게 의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래 파기환송할 때는 이것 자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와 신청자를 당연히 문화체육부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 상황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자체는 원래 그렇게 결정을 해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무죄로 결정한 거죠.]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물론이고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도 뇌물혐의와 관련해서 중형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와 관련된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측근으로 불리는 차은택이랄지 아니면 장시호랄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언론에서 그렇게 집중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남아 있는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 가서는 뇌물죄 관련해서 한 50억이 무죄로 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의 취지로 선고한 50억 뇌물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한 50억 정도는 더 인정돼서 한 8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86억이라는 뇌물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형 선고를 받느냐. 이 부분에서 재판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위법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뇌물을 공여한 동기가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여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의 승계와 관련돼 있지만 본인이 소극적으로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 반대라고 하면 실형 선고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아마 재상고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상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간 파기환송심에서 일부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제 상반되는 결정이 나오면 또 검찰 자체에서도 재상고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상고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방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이 과연 사면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어제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은 갖춘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확정이 되자마자 과연 바로 사면 논의를 하고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좀 법리적으로 보면 좀 약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별사면은 사실은 탄핵된 대통령이나 탄핵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탄핵된 대통령은 지금, 어제 판결이 확정된 것은 형사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게 된 이유는 이 형사재판이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범죄 혐의가.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면 자체로 법원의 재판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랄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법 이론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일종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설사 그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이 앞으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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