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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21-0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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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총 22년 확정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 농단', '특활비 상납' 등, 열 네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공천 개입' 사건을 더하면 총 형량은 징역 22년입니다.

2.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부적절"

박근혜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 트럼프, 임기 7일 남기고 하원서 또 탄핵

무장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의사당을 에워싼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꼭 일주일 남겨놓고, 하원에서 또 탄핵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을 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아직 상원 표결은 남아 있습니다.

4. 카페 규제 풀고 '5인 금지' 유지 가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5백 명대를 보였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는 풀되 거리두기 2.5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지하철역 주변 1·2층 묶어 맞춤형 개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의 청사진을 JTBC에 공개했습니다. 변 장관은 서울 지하철역 주변의 1,2층짜리 건물을 묶어서 '맞춤형 고밀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알박기'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단 겁니다.

6. 강기윤 '수상한' 세금 면제 법안 발의

JTBC 취재 결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깊은 법안들을 최근, 대표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에 포함될 땅을 소유한 강 의원이 이런 땅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도 발의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 제발 오지 말라는데…몰리는 '얼음낚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겨울 축제들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한데요. 축제가 취소되면서 얼음 어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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